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8공정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에야 소수 노동조합에 형식적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교섭 과정에서 배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요구안의 채택 여부나 교섭 과정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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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