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8공정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정년이 만 61세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대표자의 근로관계가 임기까지 연장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일 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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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