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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8공정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 후 임금협정이 합의되었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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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