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8공정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 후 임금협정이 합의되었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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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