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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8공정3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여금 지급방법 변경 합의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수렴한 점, 합의서 내용이 전체 승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차별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없이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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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