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8공정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간에 시급 기준이 다른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에 두 면제자의 임금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고, 시급 차이는 임금손실 방지와 노사 간 이익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교섭대표노조와 신청노조의 파트타임 면제자 간 임금 기준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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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