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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1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8공정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간에 시급 기준이 다른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에 두 면제자의 임금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고, 시급 차이는 임금손실 방지와 노사 간 이익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교섭대표노조와 신청노조의 파트타임 면제자 간 임금 기준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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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