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8공정1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충협약의 내용에 차별이 없고 이미 제공되었으며, 신청 노동조합은 2017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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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