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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8공정1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8공정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제한했다며 제기된 사건에서, 회사 내에 사무실을 제공할 공간적 여력이 없고 소수 노동조합의 자체 사무실이 이미 존재하므로 사무실 미제공을 차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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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