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7공정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7공정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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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