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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7공정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7공정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은 노사 교섭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면제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배정된 면제 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새로운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면제 한도 조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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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