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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7공정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7공정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시기의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한 사건에서, 이후 단체협약 체결시기의 조합원수 변동이 1명에 불과하여 배분 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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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