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7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7공정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시기의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한 사건에서, 이후 단체협약 체결시기의 조합원수 변동이 1명에 불과하여 배분 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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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