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7공정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7공정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대무기사 배차 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한 결정에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만을 수용하여 차별적인 배차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차별 처우를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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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