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6공정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6공정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각각 2,000시간과 1,000시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반면,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배분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차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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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