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6공정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6공정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 지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협약에 따른 동일한 임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차별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수당은 명목상의 차이일 뿐 실질적인 임금 총액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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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