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6공정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6공정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생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근로시간면제나 사무실 등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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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