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5공정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5공정5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배분 관련 산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조합비 원천징수 자료 등을 토대로 자율적 배분을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을 합의한 시점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5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