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5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전남2015공정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후 소수노동조합에 그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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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