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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남2015공정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전남2015공정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후 소수노동조합에 그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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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