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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6공정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6공정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9.5시간 단위에 맞춰 총 2,992.5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 방식이 노동조합 간 차별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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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