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6공정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6공정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9.5시간 단위에 맞춰 총 2,992.5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 방식이 노동조합 간 차별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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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