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900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5공정90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분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정보제공 요구를 무시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누락하지 않고 이미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교섭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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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