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900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5공정90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분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정보제공 요구를 무시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누락하지 않고 이미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교섭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