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900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5공정90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차량 배정이 단체협약 규정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송 조합원이 선호 노선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차 배정 기회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차기 순번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대노조 모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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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