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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900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5공정90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차량 배정이 단체협약 규정 적용에 따른 결과일 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송 조합원이 선호 노선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차 배정 기회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차기 순번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대노조 모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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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