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900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5공정90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본질적 활동을 박탈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나 조율 과정도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특수경비원에 한해서만 청원경찰 전환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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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