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5공정6
판례 요지
교대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후생자금을 배분하면서 사용자를 강화군이 아닌 인천광역시로 상정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배분받게 하였습니다. 교대노조는 인천광역시 구·군별 조합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사용자 및 자금 배분·관리의 주체가 명백히 강화군청(강화군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가 사용자를 인천광역시로 상정하여 후생자금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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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