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5공정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내용 자체는 소수 노동조합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동조합과 사용자로부터 후생자금 배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에 대해서는 착오로 교섭대표노조에 후생자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이후 배분을 요구하였고, 예산회계 구조상 선지급 후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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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