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5공정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내식당과 휴게실에 홍보게시판을 직접 마련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안내받았고 실제로 다수의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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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