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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5공정1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2024년 10월 31일에 지부를 결성하여 해당 연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인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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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