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5공정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5공정1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2024년 10월 31일에 지부를 결성하여 해당 연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인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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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