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4공정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4공정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전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중 15%인 1,5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및 과거 배분 사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배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당시가 아닌 특정 시점(2024. 6. 25.)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인원과 시간을 배분한 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 행위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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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