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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4공정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4공정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4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광고수익금 지급 대상을 변경한 이유가 타 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사례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과 해당 수익금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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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