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4공정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4공정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4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광고수익금 지급 대상을 변경한 이유가 타 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사례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과 해당 수익금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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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