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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4공정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4공정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교섭 진행 정보를 여러 차례 알렸으며, 소수노동조합의 교섭안 일부가 단체협약에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유한 버스광고 사업권은 과거 단체협약을 통해 이양받아 별도 법인으로 관리해 온 고유의 재산권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권이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단체협약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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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