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4공정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4공정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교섭 진행 정보를 여러 차례 알렸으며, 소수노동조합의 교섭안 일부가 단체협약에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유한 버스광고 사업권은 과거 단체협약을 통해 이양받아 별도 법인으로 관리해 온 고유의 재산권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권이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단체협약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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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