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4공정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4공정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관리직과 지도강사직 간의 기본급 인상률 차이에 대해, 지도강사직의 인상안이 노동조합 요구안에 부합하고 교대노조가 사용자의 수당 축소안을 거부한 것이 지도강사직에도 이익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격수당이 관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임금협상 과정의 특성과 교대노조 역시 일부 수당을 포함시키지 못한 사실을 고려할 때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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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