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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3공정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3공정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15%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 배분과 사무실 미제공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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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