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3공정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3공정7
판례 요지
교대노조들은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라는 이유로 특정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근로시간 면제의 상한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배분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수를 이유로 면제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가 노조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배분을 배제할 합리적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교대노조들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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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