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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3공정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3공정6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협약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많이 배분했으며, 2023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자료 미제공에 의도가 없고 교섭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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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