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3공정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3공정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가 탈퇴 후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자,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 교섭단위와 무관한 노동조합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시정신청은 시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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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