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2공정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2공정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2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규모에 따른 총량과 사용인원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의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3·4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