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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2공정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2공정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2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를 조합원 수 규모에 따른 총량과 사용인원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의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3·4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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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