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2공정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2공정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및 노선배치,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징계절차, 정년 등 근로조건 및 고용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항들이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명시된 조항이나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조항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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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