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2공정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2공정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표권이 없음에도 단체협약 제56조제1항·제3항 및 제58조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합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면제 협약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면제 시간을 배분하였고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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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