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0공정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0공정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대여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차고지 내 컨테이너 일부를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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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