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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0공정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20공정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 대여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차고지 내 컨테이너 일부를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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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