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0공정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0공정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체결 과정 중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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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