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0공정1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0공정18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0년 6월 29일에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번 신청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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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