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20공정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20공정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이미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집행 중이고 그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체결된 임금협약 과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게 임금협약의 일부인 붙임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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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