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8공정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8공정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관리직과 행정기술직 간의 임금 격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종별 임금 인상률의 차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노동조합 간의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직종 내에서는 신청인 노동조합원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원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후 유선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어 설명절차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명요구 불응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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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