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8공정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8공정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별도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수 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재배분도 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사무실로 전용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음에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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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