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8공정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8공정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았고 법원 등에서 직무대행의 대표 권한을 부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 지회는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과 지회는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