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8공정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8공정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용역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을 적용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간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위탁용역사업은 재원이 달라 회계를 분리 운영하므로 근로조건을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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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