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8공정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8공정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차별행위를 알 수 있었던 날은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7년 12월 21일 이후이므로 시정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사무실 대여 규정이 있고 회사 부지 내에 추가 컨테이너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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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