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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8공정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18공정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수에 근거하여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 중, 조합원 비율이 52.7%인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80%(1,600시간)를 배분하고 조합원 비율이 26.4%인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10%(200시간)만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러한 배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청취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와 기준 없이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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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