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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7공정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17공정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재적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내린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직무대행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 지회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직무대행과 지회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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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