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7공정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7공정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재적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내린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직무대행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 지회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직무대행과 지회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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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