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7공정1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인천2017공정12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결정 및 소송 과정상 착오 등으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약 35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했더라도 이는 해당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급액 차이가 당사자 동의에 따른 법원 결정과 소송 과정의 착오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이번 신청 대상은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 결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