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7공정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7공정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찬반투표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 수단이며, 이를 배제할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적인 부분이 없으며 사용자가 피신청인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나머지 시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