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7공정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7공정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합의로 배분된 근로시간 면제를 변경할 사정이 없고 소수노조가 협의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제공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의 요구에는 구체적 입증 없이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교섭이 이미 종료되었고 소수노조도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진행과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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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