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6공정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인천2016공정9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 5,000시간 중 4,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1,000시간만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의 차이가 미미함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80%를 배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고, 배분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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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